CA M 국제송금서비스 거래이용약관
(영화 1년 6월 19일 개정)
고객이 주식회사 Cashwell Asset Management(이하 Company 라 한다)와 국제송금 거래를 할 경우에는 Company 가 정하는 이하의 국제송금 Service 거래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여 거래를 하고 Company 와 거래를 할 경우 Company 는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第1條 (목적)
본 약관은 Company 가 제공하는 국제송금업무에 관하여 Company 와 본 업무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제4조에서 정의하는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규약의 변경)
Company 는 본 약관의 내용을 Update할 수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당사는 변경일·변경 내용을 당사 웹 사이트 등 상에 게시함으로써 고지하고, 변경일 이후는 변경 후의 내용에 의해 취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통지)
1. Company 가 Member에게 알림은 본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E-mail·서면으로 송신하는 방법 또는 Company 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전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통지는 다음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전자메일·서면으로 송신하는 방법: 송신한 시점
②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게재된 시점
제4조 (본 서비스)
Company 가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국제 송금 업무로서 고객의 송금 의뢰에 근거하여 송금의 수취인(이하 "송금 수취인"이라 한다)이 송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제5조 (본 서비스의 이용)
1.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님은 사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당사의 회원이 됩니다.
2. 당사는 본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시스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 서비스의 제공을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본 서비스를 일시 정지하는 경우는, 사전에 당사의 웹 사이트 및 창구에 그 취지를 게시합니다.다만, 시스템의 장해 등으로 긴급을 필요로 한다고 당사가 판단했을 경우는 사전의 예고 없이, 해당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휴지, 중단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회원)
1. 고객은 성명, 주소 등의 고객에 관한 당사 소정의 정보 통지를 포함한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되기 위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2. Company 가 상기 신청을 수령하고 등록을 인정한 경우에는 Company 는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2007년 법률 제22호, 이후의 개정을 포함한다.이하 「범수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해 이하의 방법으로 고객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인확인방법: 당사 소정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제출해 주신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고객의 도착 주소로 당사 소정의 거래관계 서류(이하 「거래관계 서류」라고 한다)를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송부해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상기의 방법에 가세해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는, 고객의 전달 전화번호 등에 연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3. 전항에 정하는 거래관계 서류가 불착되어 당사에 반송되었을 경우 또는 전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고객에게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취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고객을 등록하지 않습니다.또, 고객의 전달 내용에 의의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했을 경우에도 등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Company 가 등록을 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Company 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第7條 (본인의 재확인)
Member 절차 후 범수법 등 관련 법규 소정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Company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Company 가 지정하는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필요 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Company 가 정하는 기일까지 Company 에 연락이 없는 경우, 고객 신고 주소로 발송한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미착으로 Company 에 반송된 경우 및 배달 전화번호 등으로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Company 는 제10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고객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Member가입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第8條 (신고사항의 변경)
1. 회원은 성명, 주소, 신고인(개인고객은 제외합니다.기타 신고사항(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통지된 회원정보를 의미합니다)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사에 신고된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회원 이외의 자의 전자우편 주소 또는 주소로 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변경절차 이전에 해당 변경에 기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Company 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또한 신고사항의 미비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의 Update 절차를 소홀히 하여 Member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Company 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第9條 (양도, 전당포 등의 금지)
Member은 Company 의 승낙 없이 Company와의 거래상 지위 및 기타 이 거래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에 대해 양도, 대여, 전당포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회원등록 말소, 거래의 제한에 관하여)
1. 회원은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Company 는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즉시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회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정지 또는 파산절차, 민사재생절차, 회사갱생절차 또는 특별청산 개시 신청이 있을 때
(2) 가압류, 보전압류 또는 압류의 명령, 통지가 발송된 때
(3) 상속의 개시가 있을 때
(4) 회원의 소재가 불분명해진 경우
(5) 회원이 2년을 넘어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6) 본 서비스가 법령이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7) 회원이 실재하지 않음이 밝혀졌을 때 또는 회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회원으로 등록된 것이 밝혀졌을 때
(8) 회원의 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또는 회원의 제출 자료가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9) 제7조에 규정하는 본인의 재확인을 위해 재차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이 없는 경우(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연락이 없는 경우, 고객 신고의 주소로 발송한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불착으로 당사에 반송되었을 경우 및 신고의 전화번호등에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등을 포함합니다.)
(10) 기타 당사와의 각 거래와 관련된 규정의 해지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11) 고객님이 본 약관 및 각 거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2) 회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했음이 판명되었을 때
1) 조폭
2) 조폭원
3. 조폭 준구성원
4) 조폭관계기업
5. 폭력단 등(상기 1 내지 4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동일)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①폭력단원 등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질 것
②폭력단원 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질 것
③ 자기, 자사 또는 제삼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 또는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하게 폭력단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진 것
④폭력단원 등에게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질 것
⑤ 임원 또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가 폭력단원 등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관계를 가질 것
6.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여 폭력적인 위법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고 시민생활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자
7.사회운동 또는 정치활동을 가상하거나 표방하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여 폭력적인 위법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고 시민생활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자
8. 전 각 호에 열거하는 자 외에 폭력단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그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력단과 자금적 연대를 갖고 구조적인 비리의 핵심이 되는 집단 또는 개인
9.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자
(13) 회원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폭력적 요구행위
2.법적인 책임을 초월한 부당한 요구행위
3. 거래에 관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4.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14) 전 각 호에서 거론하는 것 외에 당사가 본 서비스의 정지를 필요로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전항에 따른 본 서비스의 정지 또는 Member가입의 말소로 Member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Company 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본 조 제2항에 따라 본 서비스가 정지되어 회원가입의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십시오.이 경우, 별도 정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 그 외 필요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5.계약기간 중도에 해약시 취급(수수료 보수 또는 비용의 계산방법을 포함한다.)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탈퇴에 관해서는 수수료등의 비용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第11條 (성년후견인의 신고)
1.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고객에게 보조 보좌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즉시 성년후견인 등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십시오.
2.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고객에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즉시 임의후견감독인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고객에게 이미 보조 보좌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 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고객님에게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사항으로 취소 또는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第12條 (면책 사항)
1. 고객 및 제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화재·소란 등의 불가항력, 고객 또는 통신사업자 등의 제삼자의 통신기기·회선·컴퓨터의 장해 또는 전화의 불통 등, 또는 법원 등 공적 기관의 조치 등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본 서비스의 제공에 지연, 불능 등이 발생했을 때.
(2) 당사 시스템의 운영체가 상당한 안전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회선 또는 컴퓨터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본 서비스 제공에 지연, 불능 등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수취인명 차이 등의 고객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서비스 제공에 지연, 불능 등이 발생한 때
2. 당사가 상당한 안전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 회선, 전용전화 회선, 인터넷 기타 통신회선 등의 통신경로에서 도청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거래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책임)
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일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및 금융기관은 본 서비스의 지연, 불착, 불지급 또는 과소지급 등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이 지불한 송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또, 현지국의 법률에 기인하는 등 당사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이유에 의한 지연, 불착, 불불 또는 과소 지불등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어떠한 경우에도 당사 및 금융기관은 부수적, 간접적 또는 파생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취급)
1. 고객은 Company 가 고객의 개인Information를 Company 의 "개인Information 보호방침" 및 "개인Information 취급에 대하여"에 따라 취급하는데 동의합니다.
2. Company 의 "개인Information 보호방침" 및 "개인Information의 취급에 관하여"는 별지와 같습니다.
제15조 (국제송금의 신청)
1. 본 서비스의 이용은 고객이 당사 소정의 방법에 따라 당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덧붙여 송금 신청을 실시할 때에는, 송금 목적의 기입 및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2. Company 는 고객으로부터 송금 신청을 받아 고객 자신이 신청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Company 는 접수한 송금 신청 접수증을 고객에게 드립니다.이 시점에서 고객님의 본 서비스 송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3. 고객은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당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합니다.
4. Company 는 본 조 제2항의 송금 신청 완료 후 Company 는 고객의 소정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해당 신청내용의 확인 결과 Company 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Company 는 고객의 신청을 승낙합니다. 해당 승낙 시점에 Company 와 고객간의 국제송금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송금 계약"이라 한다)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덧붙여 당사는, 관련된 확인의 결과를 고객에게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해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전항의 확인 결과 송금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Company 는 해당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며,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덧붙여 당사는, 관련된 확인의 결과를 고객에게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해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Company 와 고객간의 국제 송금 위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고객님은 Company 창구(위탁처 포함)에서 송금 금액에 제21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신청 완료 후 Company 소정의 기간(이하 "입금 기한"이라 한다) 내에 송금 금액에 제21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Company 소정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7. Company 는 전항에 규정된 입금 기한(해당 기한이 Company 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고객에 의한 Company 소정의 송금 계좌로의 입금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송금 신청이 고객 본인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Company 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송금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데 따른 손해 외에 고객에 의한 입력 내용의 실수나 신청 내용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9.취급하는 외환거래액의 상한은 100만엔까지입니다.
제16조 (송금의 실시)
1. Company 는 송금 계약이 성립된 경우 신속하게 Company 또는 Company 의 제휴처인 신한은행을 통하여 송금 절차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2. Company 는 고객으로부터 신청이 있던 송금 지시를 금융기관에 전달한 경우에 송금 지시의 완료 통지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 고객님은 당사에 의한 송금 절차를 실시함에 있어 (i) 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ii)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의 목적에 따라 (ii) 자금 대출링 또는 테러자금대책 및 행정상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님의 정보를 당사가 금융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고객은 상기 목적에 한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금융기관 취급점과 공유하는데 동의합니다.당사 및 금융 기관은, 법률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정보를 제삼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4. 전항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하여는 당사 또는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및 금융기관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고객님이 송금할 수 있는 송금 1회당 금액과 1일당 및 1개월당 합계 금액의 한도액과 1개월당 거래 횟수의 상한은 별도로 당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Company 는 제15조 제4항에 따라 송금계약이 성립되고 입금기한 내 송금금액 등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1영업일 이내(신한은행 휴일의 경우 2영업일)에 금융기관 및 그 취급점에 대한 국제송금을 완료합니다.다만, 제15조에 있어서의 확인으로, 당사와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등은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7. 송금수취인은 원칙적으로 전항의 국제송금이 완료된 시점에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취급점에서 해당 송금과 관련된 금원의 수취가 가능합니다.다만, 다음에 언급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의한 송금 신청의 완료로부터 송금 수취인이 실제로 금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최대 수영업일이 걸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취지를 양해 바랍니다.또한 금융기관 및 해당 취급점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또는 해당 취급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1)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취급점이 영업시간 외인 경우
(2) 송금수취인이 수취에 이용하는 송금처 국가의 금융기관에서 시스템 처리에 일정한 시일이 필요한 경우
(3) 전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송금처 국가에 특유의 사정으로 수취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第17條 (접수번호)
1. Company 는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송금신청의 접수증상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객에 대하여 접수번호를 통지합니다.
2. 당사가 발행하는 접수번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1) 송금 수취인이 고객님이 송금한 금원을 받기 위해(현지국 법률상 수취에 필요한 경우)
(2) 고객님이 제19조에 따라 송금 계약의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해
(3) 고객님이 제22조에 따라 송금 신청의 취소 또는 송금 계약의 해제를 하기 위하여
(4) 고객님이 송금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3. 고객님은 접수번호를 송금 수취인에게도 동일하게 관리하게 합니다. 해당 접수번호를 제삼자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고객 및 송금 수취인이 해당 접수 번호를 제삼자에게 알려짐으로 인해 이 연락 전에 해당 고객 또는 송금 수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접수번호의 송금 수취인에게의 통지는 고객이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며, 당사는 해당 접수번호의 송금 수취인에게의 통지에 관한 일체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송금 수취인이 해당 접수번호의 통지를 받지 않음으로써 고객 또는 송금 수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송금의 수취)
고객님이 본 약관에 근거해 송금을 실시한 금원의 수취에 대해서는, 해당 송금처 각국에 있어 금융기관 및 그 취급점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 (송금계약의 해제)
1. 제15조에서 성립된 송금 계약에 대해 송금 수취인이 해당 송금 계약의 대상이 된 금원을 받기 전에 고객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한다고 당사가 인정한 경우 당사는 즉시 송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객의 송금 신청과 관련된 금원에 대해서는 당사는 고객의 송금 신청과 관련된 금원의 반환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고객은 미리 이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송금이 일본의 외환 관련 법규에 위반될 때 또는 일본 정부에 의해 외환거래가 정지될 때.
(2) 전쟁·내란·천재지변·노동쟁의·폭동·테러·파업 등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때.
(3) 금융기관에 자산동결, 지급정지, 파산절차 개시 사유, 민사재생절차 개시 사유, 회사갱생절차 개시 사유, 특별청산 개시 사유 그 밖의 도산절차 개시 사유 등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4) 송금이 범죄와 관계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2.전항에 관계없이 제16조제2항에 정하는 송금지시의 완료통지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이 날을 포함) 당해 송금수취인이 당해 금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금계약은 종료되고 당해 송금계약의 대상이 된 금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보관되는 것으로 하며 송금수취인은 당해 금원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고객이 해당 금원의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제22조에 규정된 취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전2항에서 규정하는 송금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환율)
1. 제15조에 정하는 당사에의 송금 신청은 일본엔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에 따라 수취통화에 의하여 송금과 관련된 금원이 지급되는 경우 환산에 사용되는 환산환율은 송금계약 성립시점의 KEB하나은행이 설정한 환율로 합니다.또한,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송금계약 성립시점이란 Company 가 고객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결과 Company 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승낙한 시점을 말하며, 반드시 고객의 송금 신청이 완료된 시점(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점)은 아님에 유의해 주십시오.다만,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송금 지시의 완료 통지로부터 15일을 경과한 날(같은 날을 포함한다.)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같은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사이에 송금에 관련되는 금원이 지불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환산 레이트는, 해당 지불시의 환산 레이트로 합니다.
3. 전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설정한 환산환율은 고객에 대하여 본 서비스 송금신청 시 제시됩니다.또한 해당 환산 환율은 어디까지나 참고 레이트이며, 반드시 해당 레이트에 의한 환산이 보증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십시오.
제21조 (수수료 등)
1. 고객은 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당사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2. 고객이 당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송금당 500엔으로 합니다.
3. Company 는 송금 수수료에 대해 고객에게 사전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변경일 및 변경 내용을 당사 웹 사이트 등 상에 게시함으로써 고지합니다.
제22조 (국제송금의 취소)
1. 고객님은 수취인이 해당 송금을 받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송금신청의 취소 및 송금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따라 고객님이 송금 신청을 취소하거나 송금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는 해당 송금과 관련된 금원 및 송금 수수료를 고객님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엔화로 반환합니다.이 경우 취소로 인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은행 등이 행하는 외환거래와의 오인방지에 관한 사항)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후 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1) 본 서비스는 은행 등이 실시하는 외환거래가 아닐 것.
(2) 본 서비스는 당사가 예금이나 저축 또는 정기적금 등(은행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정기적금 등을 말한다)을 수용하지 않을 것.
(3) 본 서비스는 예금보험법(1971년 법률 제34호, 그 후의 개정을 포함) 제53조 또는 농수산업협동조합 저금보험법(1973년 법률 제53호, 그 후의 개정을 포함합니다) 제55조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4) 당사가 본 서비스 송금 의뢰인의 반환 청구권(제24조 제1항에 정의합니다.)을 담보하기 위해 도쿄 법무국에 이행 보증금의 공탁을 할 것.
제24조 (이행보증금)
1. 당사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8호, 그 후의 개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자금결제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송금의뢰인에 대한 송금준비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좌에 입금된 송금계약의 금원액에 환급절차에 관한 비용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규정하는 외상값을 더한 금액과 동액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도쿄 법무국에 공탁합니다.Company 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송금 의뢰인은 이행 보증금에 대하여 Company 에 대한 다른 채무자에 앞서 변제 받을 권리(이하 "환급 청구권"이라 합니다)를 가집니다.
2. 환급청구권은 본 서비스에서는 송금수취인이 실제로 송금을 받을 때까지는 송금의뢰인에게 귀속합니다. 당해 송금수취인이 실제로 송금을 받은 후에는 송금의뢰인은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자금결제법 제59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송금수취의뢰인은 동조에 규정하는 환급절차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서비스에서 송금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송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일 본 서비스에서 송금 수령인이 송금 받은 후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환급 절차가 실행된 경우, 해당 송금 의뢰인은 환급 받은 이행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第25條 (문의창구 및 민원처리조치 및 분쟁해결조치)
1.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 의견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편: 도쿄도 주오구 신카와2가 6번 6-404호 신시아니혼바시 신카와
주식회사
전화: 03-6280-3380 (국내에서는 인터넷전화: 070-7787-7513)
접수시간 (월~)금) 9:00-20:00
(연말연시 12/31-1/3·토·일·축제일, 기타 당사 지정휴일 제외)
e메일 : tadachan1977@yahoo.co.jp
2. Company 는 자금결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충처리 조치 및 분쟁해결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Company 가 실시하는 자금이동업에 관한 불만 및 분쟁에 대해서는 아래의 외부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민원 처리 조치
사단법인 일본자금결제업협회 고객상담실 전화: 03-3556-6261
(2) 분쟁 해결 조치
도쿄변호사회 분쟁해결센터 전화: 03-3581-0031
제일도쿄변호사회 중재센터 전화: 03-3595-8588
제2도쿄변호사회중재센터전화:03-3581-2249
제26조 (규정의 준용)
Company와의 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거래와 관련된 규정 등 Company 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당사의 규정등의 당사의 별도의 규정은, 당사 웹 사이트등상에 게시합니다.
제27조 (준거법 및 합의 관할)
1. 당사와의 거래에 대한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2. 당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본 약관은 일본어로 된 것입니다.본 약관의 번역판과 일본어판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판의 해석이 우선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지
1)기본방침
1. Company 는 개인Information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Information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 및 기타 가이드라인 및 기타 규범을 준수합니다.또 당사는, 개인 정보 보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착실하게 실시해,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적인 개선에 노력합니다.
2. Company 는 개인Information를 취급하는 부문마다 관리책임자를 두고 개인Information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Company 규정을 임원 및 종업원에게 주지시키고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
3. Company 는 개인Information를 고객에게 Name시 한 이용목적의 범위 내에서 취급하며 목적 외 이용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강구합니다.또한 Company 는 고객이 제공한 개인Information를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Nameput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4. Company 는 개인Information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Information에 대한 부정접근, 개인Information의 누설, 멸실, 훼손 등의 예방에 힘쓰고, Information의 향상, 시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5. Company 는 고객의 개인Information에 관한 문의 및 Note 등의 청구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제1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1. Company 는 고객의 주소·성명·우편번호·전화번호·FAX번호·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이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또, 명시한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한 후,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니다.
맡은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당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당사가 실시하는 해외송금 서비스에 관한 안내·제안, 계약의 체결·이행, 애프터서비스의 실시, 고객에게 연락·통신,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개발 및 고객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겠습니다.
2. Company 가 업무의 제공•운영을 위해 개인Information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입수하는 개인Information가 적절하게 입수되었는지 아닌지를 제공자에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실시한 후 입수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보관)
1. Company 는 고객Information, 고객의 마케팅에 관한 의향 및 고객의 거래이력을 법령 및 Company 의 기록보존 규정에 따라 Information의 취득목적에 필요한 기간 내에 한하여 보관합니다.
2. 해당 저장 기간 내에 고객이 새로운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 정보와 고객의 마케팅에 관한 의향에 관한 정보는 삭제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위탁)
Company 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업무의 위탁에 따라 개인Information를 예탁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범위를 한정하도록 합니다.또한, Company 가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개인Information를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덧붙여 현시점에서의 위탁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비플러스사 신한은행 (소재지: 한국)
제4조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
1. Company 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Information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다만, 이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법령에 의거한 경우
②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 추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본인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때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법령이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해당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항에 명시된 경우 외에, Company 는 고객의 반대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파악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객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공개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
1. 고객님은 당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정보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덧붙여 열람 또는 등사에는 당사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또, 열람 또는 등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 소정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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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완전, 부정확 또는 실효된 고객Information를 정정, 삭제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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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경우 또는 당사로부터 이후의 안내를 수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