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일본 재무성으로 부터 자금이동업(해외송금업) 허가를 받고 관동재무국.금융청.일본자금결재업협회로부터 지시감독과 감사를 받는 관허 금융회사입니다.
자금이동업이란 2010년 4윌 1일 자금결재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은행법에 관계없이 은행과 동일하게 해외송금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재무성 지정은행에 송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해놓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해외송금을 의뢰하시면 은행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외지정은행의 수취인 계좌에 입금처리 됩니다.
항상 고객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 회사명 | (株) Cashwell Asset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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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소 | 東京都 中央区 新川 2丁目 6-6 #404 |
3. 대표자 | 김남규 (金男奎) |
4. 설립일 | 서기 2011년 8월 31일 |
5. 목적 | 1) 자금결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이동업 2) 국제송금업 3) 외화환전업, 등 |
6. 허가 번호 | 일본 재무성 관동재무국장 제00032호 |
7. 등록허가일 | 서기 2013년 6월 26일 |
8. 해외 지점 | 한국, 중국 등에 지점 및 제휴사 확보 |
9. 영업방식 | 1) 비대면 방식: 휴대폰 앱을 통한 송금 2) 대면 방식: 현재 오사카, 동경 신오쿠보 등 일본 전역의 주요거점에 국제송금 업무위탁 대리점(Off Line) 약 20여개소를 설치운영(사진참조) |
10. 연락처 | Tel: 03)6280-3380 Fax: 03)6280-3390 Internet Phone : 0707-787-7513 고객고충처리센타 : 03)6280-3380 E-mail : namkyu@hotmail.com |
